[뉴스락]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잇츠한불(회장 임병철·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잇츠한불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잇츠한불의 본사에 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맡고있는 부서로 일반 정기세무조사와는 궤를 달리한다. 조사4국은 주로 기업 탈세 등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혐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업계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갑자기 이뤄진 것에 대해 잇츠스킨과 한불화장품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법인세 등과 관련해 납부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고, 매출액이 떨어짐에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 오너일가가 이익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잇츠한불은 2017년 5월 달팽이크림으로 주가를 올렸던 잇츠스킨과 한불화장품이 합병하면서 상호를 ‘잇츠한불’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임병철 회장은 잇츠한불에 대한 단독 지분이 35.25%까지 늘었고 임 회장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이 62.32%까지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합병당시 종가기준으로 평가차익이 270억에 이른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내수시장 부진과 사드 보복에 의한 업계 부진이 겹치면서 매출액이 하락했는데도 지난 3월 임시주총을 통해 1주당 150원을 공시하며 배당금으로 총 26억원 가량을 썼다. 매출액 급감에도 오너일가가 62.32%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이중 16억원 가량의 금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25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국세청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잇츠한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무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도 알기 어렵다”며 “다만, 합병 전·후를 포함해 세무조사가 2014년에 최초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세무조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얘기하는 합병과정서 이뤄진 고배당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정책에 따른 기조에 맞춰진 것이기도 하고 매출액이 떨어짐에 따라 배당액도 오히려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잇츠한불은 지난해 3월 임시주총을 통해 1주당 600원, 총 1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공시했고 올해 3월엔 1주당 150원으로 총 26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공시해 매출액 감소에 따라 배당액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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