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소속 간호사가 아기를 한 손으로 옮기는 모습.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소속 간호사가 아기를 한 손으로 옮기는 모습.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신생아를 침대에 패대기치는 등 학대를 해 두개골 골절 사고를 낸 간호사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병원을 폐업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걸었다.

12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의 B간호사를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5일 태어난 신생아를 한 손으로 목 주변을 잡아 옮기거나, 거꾸로 들고 침대에 패대기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 사이 CCTV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결국 신생아는 태어난 지 5일 만인 지난달 20일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당시 병원은 구급차 이송과정에서 흔들림이 커 발생한 골절이라고 주장했으나, 신생아 부모는 구급차 흔들림 정도로 머리가 부을 정도로 골절상을 당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확보됐고 B씨의 행동이 공개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해당 병원은 공지문을 띄운 채 지난 8일부터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폐업을 두고 일부 네티즌은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피하려고 법인을 해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 신생아 아버지 C씨는 지난달 24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상태다.

C씨는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아기 출생 이후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는데 가장 의심되는 영상을 확인하니 약 두 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다”며 “정황상 산부인과 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비의료인이 봐도 부어 있는 게 확인 가능했던 아기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 명이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아기 사고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12일 오전 9시 기준 11만4842명이 동의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폐업을 결정했다(왼쪽). 신생아 부모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오른쪽). 사진 뉴스락 DB
해당 산부인과는 폐업을 결정했다(왼쪽). 신생아 부모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오른쪽). 사진 뉴스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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