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역농협 대출담당자들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대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은 대구 지역주택조합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역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역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자 등 2명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브로커에서 대출알선 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A씨는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 단위농협 30여 곳을 모아 600억여원 규모의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관계자는 <뉴스락>과에 통화에서 “재판결과가 나와야 내부적으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알선 브로커에게 6억여원을 받은 건설사 임원 2명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각각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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