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왼쪽),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오른쪽).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가수 정준영(왼쪽),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오른쪽).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권씨는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발찌 착용 요청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짧게 밝혔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된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게 부끄럽다”면서도 “다만 특수준강간이란 죄명이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2016년 3월 대구광역시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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