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KTX. 사진 코레일 제공
강릉선 KTX. 사진 코레일 제공

[뉴스락] 2013년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낙찰사 현대건설, 고려개발 등 10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비즈는 지난 12일 단독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지난주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6,8공구 입찰 담합 관련 제재 내용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현대건설, 고려개발 등에 발송했다”면서 “공정위의 재판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들 회사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6공구와 제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고려개발 등은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조를 짜서 입찰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들 회사는 조별로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하고, 각 조에서 선택한 부적정공종 조합 정보를 다른 조와 교환해 파악에 나섰다.

부적정공종이란 각 공구당 세분화된 30개 공사 종목 중 특정 공종의 투찰금액이 공종 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며, 최저가 낙찰제에서 공사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적정공종 정보를 교환하면 입찰 참여 기업들이 부적정공종 이상으로 투찰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처 입장에선 최저가 낙찰을 위해 입찰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때문에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투찰가를 특정범위 내로 유도, 시장 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왜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정공종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단계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입찰 참여자들이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였다.

당초 이 사안은 공정위가 2017년 4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에 과징금 총 701억원을 부과할 때 함께 전원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당시 전원회의는 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입찰 담합 행위는 입증이 되나, 6공구와 8공구 입찰 과정에서 부적정공종 정보공유 행위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약 2년간 조사를 보강했고 이번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입찰이 2013년 진행돼 형법상 공소시효(5년)가 끝나 법인 또는 입찰담당자 고발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제재에 이어 또다시 공정위의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년 초 전원회의에 사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진행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2007년 이후 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만 19회를 받았다. 이중 2014년~2015년 사이 처분만 14회, 과징금 총합 금액도 약 2805억원에 달한다(최종 부과 기준, 최초 기본과징금 4683억원).

반복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질문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2000년 초반 등 과거에 여러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현재는 그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낙찰사 고려개발 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문 상 지난 7일자 자료가 당사로 발송돼 왔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2년 전 혐의가 없었고 당시 타 회사 변호인들도 무혐의로 보인다는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공정위가 어떤 혐의점과 증거를 토대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뒤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어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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