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양건설산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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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중소건설사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 설정 및 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5.07.31.)’,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6.06.27.)’,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6.07.11.)’ 등 3개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만원~2억529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삼양건설산업은 앞서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각종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삼양건설산업)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의 추가는 없다’, ▲ ‘재해발생시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해 처리한다(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합의금, 판결금 등 포함)’, ▲ ‘물가변동에 따른 Escalation(단계적 확대) 적용은 없다’, ▲ ‘추가 물량분 외 노임비불, 장비 및 공과잡비 사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내역서상의 모든 사항을 입찰의 참고로만 활용해야 하며 추후 공내역서에 표시된 재료 또는 항목을 적용해 자신이 산출한 견적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역이 실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등 부당한 특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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