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남양유업 제공

[뉴스락]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등에 대해 심사중인 내용을 처분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신청한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신청에 대해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해 고발, 신고가 잇따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제출한 상생방안이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해 심사종료한 것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점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까지 인하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인하를 감행했다며 본사에 대해 공정위 및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남양유업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최근 물량밀어내기, 장부조작 등 과거 갑질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관련 보도와 증언들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10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통해 국감장 증인 신청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같은 점주와 본사간 불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과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직접 개선하겠다”라며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리점과 본사간 상생의 모델이 자발적으로 구축 될 가능성이 열렸다”라며 “대리점의 후생을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사례로 앞으로의 행정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후 시정방안 구체적 내용 등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과 논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뉴스락 사전]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경쟁질서의 회복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등 피해구제 및 예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실효성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의결 확정함으로써 진행중인 사건을 종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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