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박현주 회장.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박현주 회장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에 특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해 박 회장 일가 지분율이 91.8%를 차지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기업대상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제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검찰고발 검토에 공격적인 투자행보를 이어오던 미래에셋대우에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대상으로 검찰고발,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박 회장이 검찰 고발을 통해 실형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한 발행어음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 조사로 인해 심사가 미뤄진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뉴스락>과에 통화에서 “최근에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고,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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