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본사 서초사옥 전경. 사진 삼성전자 제공

[뉴스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물산 법인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를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고 자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이후 신주가 발행된 시점인 2015년 9월 1일 기준, 삼성물산의 주식을 소유했던 주주 본인이다.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인 모집을 시작하고, 삼성물산 주식수가 최소 1만주를 넘으면 1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번 소송 대리인단은 피고를 (합병 후)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총수일가, (합병 전)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법인 및 대표, 안진·삼정 회계법인 등으로 지정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 결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대0.350085로 비율이 결정·승인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삼바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유도 등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 과정에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법인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손해를 환수,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 평가기준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꾸면서 기업가치가 33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급등했다.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은 이것이 단순 회계상 오류가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 행위로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6개월 전인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뻥튀기된 것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삼바 최대주주는 제일모직(46.3%)이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진 않았지만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도 정경유착의 범죄임이 확인됐다”며 “통상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부회장이 불공정하게 합병을 해 피해를 본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해 피해 보상 합의 절차가 진행되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부회장 및 삼성물산은 피해 보상에 대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리인단이 최소 1만주가 모이면 최초 1차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소장 접수가 예상돼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 중인데다가, 삼성그룹은 오는 12월 9일 삼바 분식회계 의혹, 12월 13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등 굵직한 재판 선고를 여럿 앞두고 있어 이 부회장과 법인 입장에선 악재가 겹쳤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전사담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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