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재난상황 통보 등 기업·공공기관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인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명통신사들의 담합이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수요기관으로 하며,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정기관에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의 자회사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해당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이 같은 합의 배경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을 진행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ICT 입찰에서 빈발하고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 개념도. 사진 공정위 제공
모바일메시지서비스 개념도. 사진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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