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착한믿음을 표방하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로부터 고소 당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제품 서비스를 담당하는 CS닥터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웅진코웨이 본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했다.

이와함께 CS닥터들은 서울 중구 지방노동청 앞에서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법원이 CS닥터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음에도, 웅진코웨이는 CS닥터들에게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근무중인 CS닥터들에 대해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판사 최형표)는 퇴직 CS닥터들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부합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웅진코웨이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CS닥터는 개인사업자”라며 선을 그으며 항소를 진행했다. 실제로 웅진코웨이는 현재까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CS닥터들은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인정 판결에도 불복하는 웅진코웨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키로 한 것이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입하고 있다”라며 “CS닥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CS닥터들과의 상생 방안 중 '근로자 인정' 내용도 포함돼있냐는 <뉴스락>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교섭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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