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22일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활성화되도록,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 지침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심사 지침 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가 입찰 담합 예방·억제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행정 예고(2019년 7월 19일~8월 7일)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번 행정예고(안)을 유지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에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전의 심사 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 규정을 부칙(부칙 제2조)에 마련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 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우선, 이전 심사 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 적용 대상을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로 한정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어, 이전 심사 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 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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