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프랜차이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곳을 적발했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제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34개사 10630곳을 상대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10000여 곳 중 대다수 영업점에서 표시 이행을 적절히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 중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두 곳 중 한곳은 경남 창원시의 뚜레쥬르로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변경을 미신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곳은 충남 서천군의 59쌀피자로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미실시 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표시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끝으로 매장 방문, 배달 주문 등 과정에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을 꼼꼼히 살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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