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제공, 각사 로고.
사진 대법원 제공, 각 사 로고.

[뉴스락]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3사에 수천만원대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포스코건설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 벌금 5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대건설은 원심 확정됐고, 구(舊)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며 검사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4년 4월 공정위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5개사가 지난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구역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부장 등이 여러 차례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업체가 관심을 가진 공구가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범위가 아닌 이상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것”이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정보 교환만이 아닌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추가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이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에게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관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지불했던 과징금 각각 55억59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포스코건설은 패소하면서 과징금 52억여원과 벌금 7000만원 모두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각 사 관계자들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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