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탐앤탐스 제공

[뉴스락] 5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에 벌금 18억,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에 3년에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에 대해서는 총 27억원을 선고하며 일부 줄인 반면, 1심에서 무죄로 본 회삿 돈을 통한 벌금 대납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김 대표가 기존에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받아온 내용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한 것이다.

김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중 12억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또 지난 2014년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선고된 추징금 35억 중 26억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0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로 총 50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사적으로 사용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에대해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채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라며 “직원 위증 및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추가 입장 확인 차 탐앤탐스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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