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주요 증권사CEO들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임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절반인 10개 CEO들의 임기가 내년 3월말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증권업계의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악화 국면으로 치달았다. 저성장 시대 속 대내외 악재가 다량 발생했기 대문이다. 증시 부진·홍콩 시위 사태·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시장에 타격을 주는 각종 이슈들이 줄을 이었다.

때문에 임기만료예정인 CEO들의 연임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 척도는 무엇보다 '성과'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뉴스락>은 주요 증권사들의 CEO 연임여부를 올한해 거둔 성과 그리고 임기 내 각종 사건들을 살펴보고 내년 연임을 전망해본다. 

◆답답한 실적 상황…금투협회장 선거 출마

나재철(사진) 대신증권 사장은 2012년부터 대신증권을 이끌어 온 증권사 장수 CEO다.

나 사장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8년째 대신증권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올 3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로 평가된다.

대신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한 917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영업이익도 983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41% 가량 감소했다.

또한, 3분기 리테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798억원으로 1357억원을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신증권은 IB사업을 제외한 많은 부분 실적이 하락세를 보였다.

내년 3월 임기만료 되는 나 사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장 공모지원서를 제출했다.

나 사장이 금투협회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신증권 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제5대 금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나 사장을 비롯해 정기승 KTB 자산운용 부회장,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영업전무 등 4명으로 알려졌다.

◆영업점 통·폐합 반발…잇달은 노·사갈등

대신증권이 지속적으로 노조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전 노조지부장에 대해 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부장은 징계 사유는 인터넷 노조 지부 카페 게시판의 관리 소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됐으나 대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올 1월 복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부당 징계’를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 8월 노사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 전 지부장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지부장이 아닌 다른 회원이 작성한 글을 이유로 해고 다음 수준인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 측은 “대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복직을 시켰으나 인터넷 노조 지부 카페 관련 욕설 등으로 피해를 본 임직원도 있기 때문에 정직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 전 지부장은 같은 문제로 지난 2014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지역본부 개편안에 따른 노조와의 갈등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강남지역본부와 강북지역본부를 각각 ‘재경1본부’와 ‘재경2본부’로 개편안을 진행 중이다.

재경1본부와 재경2본부에 강남·강북지역본부 절반씩 포함하는 개편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무한경쟁을 유발해 직원들을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이며, 성과에 대한 압박 등으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고객 투자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실적에 급급한 무리한 판매가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은 “노사 간 협의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점 통폐합과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에 통화에서 “최근 업무가 지역밀착형에서 직원이 직접 외부로 나가 고객을 만나는 등 지역을 나누는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 무한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단순히 소속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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