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게 은행이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날 논의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판매하면서도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관련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상비율이 결정된 6건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근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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