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논의해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피의자 인권보장의 사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범죄예방의 공익 간 균형을 위한 수사기관 공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정책세미나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한국헌법학회장)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주승희 교수(덕성여대)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보고,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동욱 교수(동국대)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와 관련해 학계(조기영 전북대 교수)를 비롯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윤승영 총경(경찰청),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유환구 기자(한국일보),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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