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일 홈페이지 캡쳐
사진 동일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아파트 브랜드 ‘동일스위트’로 알려져 있는 부산 중견건설사 ㈜동일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및 고발을 당했다.

9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 법인과 대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

우선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총 50억4498만원에 이른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부당한 감액행위).

이어 동일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부당한 특약설정행위).

뿐만 아니라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했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부당하게 낮춘 하도급대금 50억4498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 및 법인의 대표이사(김종각,김달수 공동대표 체제)를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써,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96위의 중견건설사 동일은 공시 기준 2018년 매출액 1698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해 2017년 대비 매출액은 약 47% 감소(3247억원)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61% 감소(669억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