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내린 과징금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했다.

같은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 고발을 요청, 수사 진행 중이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원 등 시정명령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며 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하자 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왔다고 봤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 ‘목적물 인수일’이 ‘사용승인일’이 아닌 추가·보완공사 등 마감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경계약 역시 보완시공에 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 정산하기 위한 것일 뿐, 지급기일을 의도적으로 늦추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전체 하도급대금의 0.09%에 불과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한 선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고법 재판부는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했다. 고법 재판부는 “입주자들에게 입주가 가능함을 통보함으로써 건물 등 관리 지배권을 발주처나 입주자들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목적물 인수일은 사용승인일”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위반 행위가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해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미 공정위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자진 시정을 고려해 상당 액수를 감경했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고법 판결 후 후속 조치(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전사적으로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했고, 향후 유사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협력업체들과도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고법의 이번 판결이 같은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동(同)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가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요청받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를 고발주체로 해 검찰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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