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현황·비상장사 공시 의무 점검과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공정위는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점검했다고 밝혔다.

3개 공시 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11조의4)다.

공시 점검대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분야로 선정해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5407만원을 부과 받았다(지난해 공시점검 35개 기업집단 139개사, 193건 위반, 과태료 총 23억3332만원).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 7100만원), 태영(14건, 2억4500만원), 효성(9건, 1억4100만원), 태광(9건, 5800만원)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예로 SM그룹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 7일, 계열사 케이엘홀딩스에게 29억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으며, SK그룹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지난해 12월 5일, 유상증자하면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사 SK ENS에게 주식(270억원)을 매도하고 공시하지 않았다.

또, 효성 소속 갤럭시아SM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사 주식회사 효성과 지난해 1분기 상품용역(26억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65건으로 63.1%를 차지했으며, 비상장사 공시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同) 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고시개정 이후 최초로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60개 집단, 소속계열회사 2083개) 소속계열회사의 2017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및 2019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집단, 소속계열회사 2103개) 소속계열회사의 2018년 상표권 사용거래를 파악했다.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수취·지급회사 수, 사용료 현황, 산정방식, 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및 주요 특징 등을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에서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원, 2018년 1조285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중 LG그룹과 SK그룹은 소속계열사로부터 각각 2684억원, 2332억원의 가장 높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그 뒤를 이어 한화그룹(1529억원), 롯데그룹(1032억원), CJ그룹(978억원) 등 순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 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했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이행 점검 결과,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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