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웅진씽크빅 사옥. 사진 웅진씽크빅

[뉴스락] 웅진씽크빅이 3년전 개인 고객정보로 수업료를 무단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지난 11일 웅진씽크빅이 3년 전에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던 과거 이용 고객 개인 정보를 활용해 동의 없이 15만 4천원 가량의 수업료 결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계약서에 별도의 서명 없이 고객 이모씨(경기도 군포시 산본, 여)의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진행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1월 웅진씽크빅 군포지국에서 무료체험 테스트가 있다는 말에 상담을 받고 2주 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동의가 없었는데 ‘웅진씽크빅 수업료’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결제 카드의 한도초과로 실제 납부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는 상담 당시 군포지국에서 수업 계약을 직접 서명 하지도 않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다며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씨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이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웅진씽크빅은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20조 2항에 의거해 고객 정보 보관기간(최장 5년 이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자동결제에 대해선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연동이 있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었고, 고객과 계약이 확실히 진행 됐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시스템상 자동결제에 의한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피해 사례도 있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미 해당 고객과 얘기를 끝낸 상황”이라며 “한참 지난 일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료체험 테스트 신청시 선생님이 직접 상담 전화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의 계약 내용(통화내용)이 남아있고 해당 고객이 지국장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상 요청한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고객과 계약 과정에서 15일 동안 매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혔다.

끝으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연동 관련내용은 재가입 고객이 기존 누적된 마일리지를 요청하는 사례 등 고객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 또한 내년 1월부터 신용정보 연동, 자동결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교체할 것이고 현재 교체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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