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10개 구단 로고. 사진 각 구단 제공
프로야구 10개 구단 로고. 사진 각 구단 제공

[뉴스락] 프로야구 개막 이후 환불이 불가능했던 8개 구단의 약관이 시정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좌석에 따라 5만2000원부터 최고가 1734만원(6인)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 중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아타이거즈는 조사 취지를 반영,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으며, 이는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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