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한독 제공

[뉴스락] 한독이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으며 2011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2022년까지 총 11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남들보다 앞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직원이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독의 가족친화제도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된다. 난임 휴가와 태아 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 및 엄마방 운영, 태아와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단 담요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가정의 달에 직원 가족을 생산공장으로 초청하는 ‘패밀리 투어’와 자선바자회, 한강공원 가꾸기, 장애인시설 방문 등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실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조정열 한독 사장은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또 한번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직원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