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충남 논산시에서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 선급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이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하도급대금 결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본 사안의 경우 해당하지 않았다.

또,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마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여만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15.5% 적용)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규정(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선급금의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지연 발급’ 등 행위를 종합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468만848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서면 지연 발금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 직후 바로 서면을 발급한 사실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써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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