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오른쪽)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 부사장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도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오른쪽)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 부사장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도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구속 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항소 결정을 이미 마쳤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정구속 됐다.

노사관계를 관리하며 이 의장 등에게 이를 보고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 그룹장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32명의 전·현직 임직원 중 총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의장 등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이들은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근로자들을 조직적으로 상당기간 감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2013년 검찰의 첫 수사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특히 강경훈 부사장은 앞서 13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바 있다.

사과문 명의에 삼성물산이 포함된 이유가 바로 삼성물산 합병 전 회사인 삼성 에버랜드에서 강 부사장이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이상훈 의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삼성이 당초 구상했던 ‘이사회 중심 경영’에 차질이 생겼다.

아울러 재계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 임원 인사를 단행했지만 삼성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장의 구속이 이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 “그 부분은 각 개인들이 변호인과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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