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의 금융계열사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의 계열사 에이손해사정㈜은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4월1일부터 올해 5월14일까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의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64개 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인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다.

하림의 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은 피출자 회사인 팬오션㈜에 의결금지 위반 6회, 15%초과 위반 5회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계열사인 에이손해사정은 피출자 회사인 케이씨에이서비스㈜에 의결금지 위반 7회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지난 2016년 조사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기간 중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65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공정거래법 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는 97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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