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락] 보험설계사의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노부부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의 장인장모인 B씨와 C씨는 지난 2014년 8월 삼성생명 관동지역단 강릉영업소에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두 사람은 당시 친분관계에 있던 보험설계사 D씨의 보험 만기 5년이 지나면 만기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고, 중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2건의 월 납입금 250여만원에 달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 가입 과정에서 각종 지급조건, 유의사항 등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설계사 D씨가 보험 가입 권유 과정에서 ‘설명해도 잘 모를 테니 테블릿 컴퓨터상 서명만 하면 된다. 나중에 본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그냥 예라는 답변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올 10월 5년 만기 해약 요청을 하러 갔다가 보험사로부터 지금 해약하면 만기가 아닌 중도해약이며, 해약시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보험사는 약정서에 실손보험이 포함돼 있어 5년간 월 20만원 정도를 추가 불입해야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보험가입자인 두 사람이 이에 대해 항변하자 보험사 측은 1400만원 정도로 손실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지식에 무지한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영업점과 영업사원의 이러한 영업 형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선량한 촌로의 보험가입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서비스 콜을 통한 종신보험이라는 것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원금손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이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보험 계약은 문서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 진행한다. 이제 와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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