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1일자로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제도의 내용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3년간 총 170건, 연평균 56.7건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의 전·월세 비중과 거주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미납국세열람제도 규정의 분석을 통해 ▲ 계약체결 단계에 따른 현행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 ▲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인 미납지방세열람제도에 관해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춰 개선을 하는 등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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