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위 제공
에이플네이처 칼로바이 제품에 대해 유명 인플루언서가 후기성으로 홍보하는 모습.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다이어트·키성장 보조제를 표방한 업체들의 ‘가짜 체험기’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당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 SNS 등에서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뉴스락>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에이플네이처(칼로바이)를 비롯 티지알앤(grn), LG생활건강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를 통한 광고에서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팔로우 수가 많은 유명 스타들을 활용해 제품을 광고했음에도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품을 공수해 체험한 것처럼 꾸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그 기간과 규모가 상당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지난 10월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키성장 등 효능·효과를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 하거나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일반인을 활용한 체험광고를 통해 제품 복용만으로 수 kg을 감량 할수 있다거나 혹은 5개월 만에 5cm 이상의 키 성장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구성의 내용을 SNS에 상습적으로 광고해 왔다.

문제는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 업체들은 제재했음에도 SNS상 가짜 체험기 및 허위·과대 광고, ‘체험기’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유튜브 광고가 버젓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먹방 유튜버 밴쯔 방송 화면 갈무리

◆ ‘가짜 체험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유튜버 ‘밴쯔’ 징역구형에도··· SNS, 유튜브 허위·과대 광고 ‘꼼수’ 여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최근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후기성 홍보 게시글에 ‘제품과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다’는 내용을 추가 하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2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는 지난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강기능식품 기업 잇포유 ‘나만의비밀’이라는 제품의 일반인 체험기를 SNS 올려 광고했는데, 섭취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인 하게 했다며 검찰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 감형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몇몇 업체들은 여전히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에서 별도의 ‘광고’ 표기 없이 소비자 기만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제재 이후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시 허위·과대 광고를 줄이고 있는 모양새지만, 인스타그램 게시글 말미에 ‘#ad’만을 붙이는 등 사실상 소비자 기만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패션·뷰티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녹십자 ‘레드크릴100맥스’ 제품에 대해 권장하는 체험형 게시글을 올리면서 맨 끝에 ‘#ad’만을 추가해 사실상 소비자를 혼동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글을 게시했다. 

티지알앤은 자사 ‘검정이’, ‘초록이’ 등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 제재 후에도 유튜브 광고를 통해 과장성 체험형 광고를 송출해왔다. 제품 복용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실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약사 가운을 입은 출연자가 ‘검정이’의 효능 등을 설명하면서 적극 권장하는 광고 등을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약사가 실제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처럼 등장해 제품을 권장했다며 이를 ‘꼼수’ 광고라 지적하기도 했다.

티지알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너무 많은 약사 혹은 일반인이 해당 광고를 하고 있어 자세히는 파악이 어렵다”라며 “그러나 해당 약사 광고 집행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서 “우리는 식약처 및 공정위 등 제재와 관련한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남아있는 SNS 광고 등에 대해 삭제·수정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내부적으로도 기업 평판 등을 생각해 무리하게 광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광고 트렌드를 따르다보니 SNS, 유튜브 등 광고가 많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티지알앤 유튜브 광고 갈무리

◆ 공정위 기업우선 제재 광고 표시 관행 확산되나? '글쎄'···유튜브는 허위·과대광고 규제 필터링도 없어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의 SNS 후기성 광고에 대해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진 광고주를 우선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광고에 대해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또, SNS 광고에서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들은 후기성 광고에 대해 아직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꼼수 ‘표기’를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뿐만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꾸준히 노출되는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해선 관련 규제 필터링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상 광고는 방송법에 따라 사전 자율 심의는 한국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가 맡고 사후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아 관련 내용을 규제한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의 경우 일반 TV에서 보기 힘든 광고들조차 여과 없이 송출된다. 구글 내 자동 검열 시스템과 신고 기능 등 구글 내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심의·판정 하고 있지만 국내 법으론 광고 자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 광고의 경우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누구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규격에 맞는 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등)도 보다 쉽게 업로드 가능하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방송 불가’라 심의한 광고임에도 유튜브에서는 버젓이 나온다”라며 “업체들이 온라인용을 따로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튜브가 무법지대라 불리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 유관 기구들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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