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에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양매도 ETN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31억6000만원과 기관경고,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양매도 ETN에 운용하는 359건, 161억원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일반투자자 354명에게 권유·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을 재차 분석했다.

그 결과 ‘적극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는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됐다. 또 양매도 ETN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하면서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은행 신탁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양매도 ETN의 주요 내용과 구조 및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신탁업자가 특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나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도 지적받았다.

구성언남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같은 영업점내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118명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177건, 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 간 거래금지 위반 △신탁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 격상 등 조직 개편과 시스템적인 보완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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