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교보생명이 자사 준법감시 담당 임원의 무단 결근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교보생명 노동조합은 준법감시인이 지난달 인사개편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8일 가량 무단 결근 한 것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 확인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해당 임원이 임기가 이달 2일까지임에도 지난달 인사 발령 후 출근하지 않았고, 노조 측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교보생명 측은 해당 임원을 복귀시키고 업무 공백기간을 휴가로 처리해 수습했다고 주장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조는 교보생명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인사 개편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노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노조의 문제 제기 후 회사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보생명의 임원에 대한 휴가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교보생명 측은 해당 임원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가는 등 절차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임원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표 제출에 대해서도 따로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임원은 지난 2일 임기가 만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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