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8일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검색을 통한 구매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중소 판매업체들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게 증가해왔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EU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2019년 6월 20일 제정,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판매업자 등 상업적 이용자(business users)들 간의 ‘P2B(platform to business)’거래를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인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 주는 함의를 검토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판매업체의 상품공급을 제한·유보·중단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중소 판매업체)에게 사전고지 해야하고 이용자의 계약해지권을 약관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둘째,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상품이나 업체가 화면에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한 약관상 근거 명시 의무 등이 있다.

셋째,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용자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분쟁조정 절차에서 적정 조정비용을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전연도 소매 매출액(1000억원 이상)을 법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구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오픈마켓 등 일부온라인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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