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2】

B씨는 2019.2.21.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

【사례3】 유효기간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용 거부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함.

 

[뉴스락]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17년) 1,748건 → (’18년) 1,954건 → (’19년) 1,490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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