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쿠팡 제공
사진 쿠팡 제공

[뉴스락] 소셜커머스기업 쿠팡의 후불식 ‘광고비’ 정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쿠팡 입점 중소 판매자들은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광고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전화 영업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며 쿠팡 측에 비용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공정위 등에 신고를 이어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판매자들은 쿠팡 측의 광고 전화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당시 판매자들은 하루 최대 1만원만 청구된다는 상담사의 내용을 토대로 쿠팡과 키워드 광고를 계약했다.

그런데 광고를 진행하던 업체들이 세금 계산서, 매출액 등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최대 1만원이라던 광고비가 청구서상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가량까지 청구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 입점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쿠팡과의 광고 진행과정 중 하루 최대 1만원밖에 소진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믿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의 총 매출액 900만원 중 수중으로 돌아온 금액은 광고비를 제외하고 290만원이 전부였다.절반 이상을 쿠팡이 챙겨갔다.

A씨는 “쿠팡측이 전화로 광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상품 단가가 낮아 광고가 부담된다고 말했는데, 상담사가 아무리 많아도 광고비는 하루 최대 1만원밖에 안된다며 저를 안심시켰다”라며 “수차례 ‘하루 1만원’이 맞는지 물어본뒤 (상담사가)맞다고 해서 광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전자계약서 서명 과정에선 유선상 말한 것과 계약서상 내용이 같다며 꼼꼼히 읽을 시간도 없이 동의 체크를 유도했다”고 덧붙혔다.

A씨가 최근 12월 한 달 동안의 총 매출액과 광고비 차감 후 쿠팡으로부터 지급받은 실 금액. 자료 제보자 제공
최근 12월 한 달 동안의 총 매출액 중 실제 판매자 A씨에게 지급된 금액. 자료 제보자 A 제공

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상 하루 최대 1만원은 '상품 품목당 최대 1만원' 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판매 업체가 상품 50개를 판매 할 경우, 상품 당 하루 1만원씩 광고비가 집행 된다면 하루 50만원, 한달 30일기준 1500만원 짜리 광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뿐만 아니라 <뉴스락>에 제보한 여럿 판매자들은 쿠팡 측의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힌다.

결국 A씨는 쿠팡 측에 광고 진행 당시 유선상 녹취록을 요구하는 한편, 광고 상세비용, 광고 키워드 내용, 유입 경로 등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판매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이 서비스차원의 ‘7일~14일 환불’을 제시하는가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내부프로세스 유출’ 등을 이유로 녹취록 등의 제공은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쿠팡 광고 진행 바로 전 날, 광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공유했다는 상담사와의 통화 내역은 쿠팡 측이 이력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그가 쿠팡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또한 명백한 사기범죄” 라며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 광고비 소진 확인 안돼, 당연히 진행 안되는 줄, 업체들 확인 못한 '수천만원' 후불식 광고 계약 유선상 졸속 처리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이 스스로 광고비 소진 상황을 확인 할 수 있고 세팅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광고비용을 별도 고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비가 빠져나갔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지난해 8, 9월 광고 진행 이후 별도 광고비 차감 고지를 받지 못했고 광고 관리 프로그램을 확인해도 광고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몇몇 업체의 경우 10월, 11월에도 판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했지만 보고서 추출을 해도 내용이 나오지 않자 광고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여개에 가까운 업체들은 최근 세금계산서 등에서 광고비가 수천만원이 찍혔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쿠팡 광고상품 이용 약관'에 따르면 광고 적용 기간 등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전자약관에 서명을 진행한 당시부터 광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몇몇 업체들은 광고 초기 OFF(광고 진행 하지 않음 설정) 시작 요청했고 해당 내용도 구두상으론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계약 과정 중 서명을 한 기억이 없다는 업체들, 계약 과정 중 본인 확인 절차 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을 <뉴스락>이 입수한 결과, 수천만원까지 광고비가 청구 될 수 있음에도 약관 '서명'란에는 워드 '굴림체'로 된 판매자 이름만 기재 돼 있었다.

해외 전자서명 업체 도큐싸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 됐는데 날인 등은 없었다. 때문에 판매자들 주장대로 구두상 동의만으로 수백, 수천의  광고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한 업체가 쿠팡 키워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쿠팡, 대행업체 등에 확인 했지만 키워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제보자 B씨 제공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 B씨의 경우 쿠팡이 키워드 광고로 광고 비용이 발생됐다고 말했지만 어떤 키워드에 의한 비용 발생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제보자료를 확인한 결과 키워드 광고임에도 키워드 내용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업체들은 해당 광고가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또, 약관 내용의 대부분이 판매 업체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임에도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후불식 계약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쿠팡 입점 판매업체인 제보자 C씨는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 유통 플랫폼, 쇼핑몰 광고 들의 경우 광고 집행을 ‘후불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광고비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감하고 사후 관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수백에 달하는 광고가 말이 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일부 업체는 '후불식' 정산과 관련해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쿠팡 상담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후 설정이 기존 내용과 바뀌었다며 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C씨는 이어서 “쿠팡 측이 광고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세팅이 어렵다며 최초 세팅은 도와주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은 말이 안된다”라며 “이 조차도 광고 세팅 후 광고 시작일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비용 집행 후에도 문자조차 주질 않는다”고 성토했다.

◇ 쿠팡 과거 대시보드 문제, 최근 상황 인지한 판매자 등 철저히 검토 후 환불

쿠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9월 당시 대시보드 문제로 며칠간 오류로 광고 세팅 등 확인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라며 “그 당시 피해를 주장하던 업체들에 대해선 모두 환불해 준 상탠데, 몇몇 업체들이 광고 집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 광고 진행 상황을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 집행에 대해 최근 인지한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 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많은 판매자들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녹취록 제공 거부 등 사유에 대해선 “관련 사항은 아직 전달 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내용전달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쿠팡 광고비와 관련한 신고 등은 수차례 있었지만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선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LG생활건강,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의 신고에 의해 쿠팡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함한 여러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게 될지 공정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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