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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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변종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된 정현선 현대기술투자 상무가 2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보호관찰과 140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면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2년의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구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범현대家’ 오너 3세에 해당한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앞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변종 대마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사들여 서울 자택 등지에서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으나,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 최영근씨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부터 SK그룹 내 부동산개발업체 SK디앤디 인사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바 있다. 2014년에는 SK디스커버리 경영지원실에서 업무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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