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 아모레퍼시픽 제공

[뉴스락]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 빼내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 아모레퍼시픽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187곳에서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일방적으로 빼내 다른 신규 특약점 및 직영점으로 재배치 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특정 취급상품과 일정 판매지역을 독점하고 제품 등을 방문 판매하는 형식의 전속 대리점이다. 때문에 방문판매원이 많은 특약점의 경우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약점에 있는 우수 방문판매원을 어떤 동의 없이 주도적으로 신규 특약점 및 대리점 등에 재배치 한 것은 ‘갑질’이라며 시정명령과 더불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7년 아모레퍼시픽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3482명 중 3100여명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2년간의 재심의를 통해 3100여명을 제외하더라도 341명에 대한 특약점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질’이 맞다는 판단에 아모레퍼시픽에 다시금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는 문제로 지적된 해당 거래관행을 줄이고 있다”라며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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