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예시. 사진 공정위 제공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예시.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창릉교)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원학건설과 대경산업이 적발됐다.

19일 공정위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창릉교)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교량 신축이음장치는 대기의 온도변화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수축과 팽창, 건조수축 및 활하중에 의한 이동과 회전 등의 변위 및 변형을 원활하게 해 교면의 평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 간 약 2억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해 합의의 대가가 지급됐다.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하기도 했다.

대경산업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했고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매크로드 700만원, 원학건설 900만원, 대경산업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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