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내 해지를 요청해도 환불이 불가능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1일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공정위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인은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으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2개 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미루어볼 때, 약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본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동영상을 시청했을 경우엔 가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이용 기간이 유지되고 1개월치 요금이 모두 부과되지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엔 7일 이내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7일이 지난 후 해지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 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3개 사업자가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해 2020년 1월 2일부터 새 약관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유료 방송·OTT 분야에서 인수 합병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 업계가 이용 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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