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7억42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C업체는 D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가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12.2~’20.1.23.까지(53일간) 전국 10곳(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22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신고센터 운영 결과 총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게 됐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8년 317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2885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