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 뉴스락 DB.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절반이 감형된 2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상태는 취소돼 재판 직후 법정구속 됐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시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포탈하고, 부실계열사 채권 회수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부분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법인세 포탈, 조카 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은 일부 금액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수사 진행 중이던 2018년 7월, 구속기소 상태였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납입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와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 회장은 2심 재판까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내용과 같은 징역 12년형 구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과거에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하고,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 상태는 취소했지만, 정작 형량은 5년에서 2년 6개월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120억원 횡령죄로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뒤, 또 횡령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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