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뉴스락] 업무대행사의 사기 혐의로 인해 소송으로 얼룩진 가마지구 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 서희건설의 책임 회피와 청주시의 안일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마지구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업무대행사 B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단순 시공업무를 맡아 몰랐다”고 답변했던 서희건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가마지구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B사 등은 2015년 7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76번지 일대에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가칭, 1041세대)’라는 이름으로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B사와 조합장 A씨는 약 4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동안 공동소유토지인 사업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토지 매입 완료’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조합원을 계속해서 모집한 뒤 100억여원의 조합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 서희건설 역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B사가 가마지구 외에도 내수서희, 금천서희, 용암서희, 영운서희 등 청주 각지에서 이미 서희건설과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뉴스락>의 취재('사기·주택법 위반 논란'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 법정공방 시작...서희건설 "시공만 맡았을 뿐")에서 서희건설 측 관계자는 “당사는 단순 시공을 맡았던 것에 불과해 세부 내용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 비대위 측 관계자는 최근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에서 B사 대표 C씨가 검찰에 ‘토지매입자금 약 45억원을 서희건설로부터 차용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건설사가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진행 경과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어 “2016년 9월 4일 가마지구 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도 서희건설 김모 차장이 공사진행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단순 시공만 맡았다고 발을 빼는 것은 대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락>은 이에 대한 서희건설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을 남기고 수일을 기다렸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C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 사진 조합 비대위 제공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C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 사진 조합 비대위 제공

아울러 조합 비대위 등은 B사가 청주시 내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공원개발 사업에 손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가마지구는 재판 중이고, 금천지구는 완공됐으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난처한 상황”이라며 “금천지구 조합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반분양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또, B사는 영운공원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해놓고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는데, 홍골공원 사업에까지 뛰어든 상태”라며 “대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행사의 입찰 신청을 청주시는 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청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저희도 B사의 소송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원개발 사업에 적용해 이를 거절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홍골공원이 올해 6월 해제될 경우 이 또한 시청 입장에선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다만 B사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치금에 대한 부분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시는 B사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한 달 내 토지보상비의 80%를 예치해야 하는데, B사는 지역 시공사의 자금을 조달해 약 200억원 정도의 예치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청 입장에선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예치금이 충족되면 사업시행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6년 사업 입찰 당시 B사 외 다른 사업체도 사업제안을 했으나 시가 B사를 우선협상사로 선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약 3년 전부터 특혜 의혹이라며 시행사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2017년 이 부분을 다룬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며 “시는 정보공개청구 등 요청받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자료가 아닌 이상,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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