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노이아의 거짓 광고 위반 사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타노이아의 거짓 광고 위반 사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메타노이아가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를 거짓으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고발 조치 당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하고, 과징금·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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