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도로통행이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고 일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을 신설해 적합한 통행공간 및 통행방법 등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개념정의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형태가 다양해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전동킥보드 등 특정기기 위주로 정의할 경우 그 외의 기기에 대한 규율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현재 판매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법적 지위 및 개념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근거리 교통수단용으로 도로주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과 관련해,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안전기준이 있으나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된다면 일반적인 도로주행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 공간(자전거도로, 차도, 보도)과 관련해, 어느 통행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각 국가의 도로 여건이나 교통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의 도로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공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도로이용 안전교육, 이용자 연령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특정 종류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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