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월 3일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하에 일괄개정의 입법을 성공했다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다.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을 한 개의 법률안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원칙상 매우 드문 입법형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향후 성공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먼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부담을 정확히 산정해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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