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가 성추행 및 부당해고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자 2차 사과문을 안다르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사진 안다르 공식인스타그램

[뉴스락] 사내 성추행 및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안다르가 피해 여성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애련 안다르 대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피해 주장 직원 S씨를 복직시키는 한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신 대표는 2차 사과문에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24일 사건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라며 “또한 피해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직과 해고 기간 내의 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직원 S씨는 지난해 9월 24일 한 회식자리에서 상급직원 A씨로부터 한 동료와의 원치 않는 포옹 강요 등의 신체접촉을 지시받았다. S씨는 이에 대해 성적 혐오감을 느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눈감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일 뒤인 27~28일 제주도 워크숍에서 S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도중 남자 직원 B씨 등이 노크 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S씨는 안다르 직원들의 희롱성 행동이 이어지자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S씨는 이날 이후 근무지에 출근 할 수 없었다. 안다르 측은 경력 7년차 필라테스 강사 S씨가 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이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안다르 측은 이와 관련해 S씨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 해고와 관련해선 성희롱과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안다르의 해명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경력 7년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부족 평가가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불매운동 조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주장 S씨도 사과문에 대해 반박하자 신 대표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신 대표는 2차 사과문에서 기존 가해 남직원 무급 1개월, 감봉 3개월 등 조치에 대해서 조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격리조치 및 무급휴직’ 처리하는 한편, 관련자 2명에 대해선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피해주장 여성과 가해 의심 직원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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