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식약처가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직원들에 대해 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 제약사 영업사원 A씨와 B씨가 2년여간 공모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체 C씨 등에 불법으로 보툴리눔 주사제를 유통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했다고 전했다.

영업사원 A씨와 B씨가 불법으로 유통한 보툴리눔 주사제는 모두 1만 7470개로 4억 4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 등에서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무자격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업사원 A, B씨 등은 승진에 유리하도록 영업실적을 높이고 성과급을 받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약 2년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A씨와 B씨에게 주사제를 구입했던 중간유통업자 C씨 등 4명은 '위챗'등 메신저를 활용해 외국국적의 구매자를 직접 만나 현금거래 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라며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락 사전] 보툴리눔 주사제란...

 

흔히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는 보톡스의 원료로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고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나 근육긴장 질환 개선 등 치료와 미용 목적의 전문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물질은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신경독소 물질로서 알려진 독소물질 중 가장 강력해 1g만으로 약 1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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