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 서울시 제공
한남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락] 극심한 수주경쟁으로 입찰 중단 뒤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 제공 정황이 뒤늦게 발견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원 일부는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대행사(OS업체) 직원들이 돈다발 등 향응을 제공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같은 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및 신고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A씨는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GS건설 측 관계자에게 받은 홍보책자에서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A씨가 향응 제공에 대해 GS건설 측에 따지자, 관계자는 “해야 할 걸 마땅히 한 것이며,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간단하게 주사라도 맞으시고, 그냥 받아 넣으시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A씨의 자녀는 결국 관계자를 다시 찾아가 돈을 돌려줬지만, 이밖에도 관계자들은 여타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식사 또는 과일 바구니 선물을 꾸준히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3사가 과열 수주경쟁을 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11월, 입찰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그 뒤 국토부·서울시 의뢰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공사 재입찰 준비에 착수, 지난 10일 시공사 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설명회엔 기존 입찰사 그대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참가했다.

현장설명회에서 이들 3사 사이에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흘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무혐의로 끝났던 향응 제공 의혹이 GS건설 녹취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업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관계자는 홍보대행사 직원이며,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일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대행사가 금품 등을 살포한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용역업체가 한 일이라 하더라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다.

아울러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부실수사 지적과 함께, 유사 혐의가 재발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지 않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형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현재 수사 중인 검경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다만 국토부는 도정법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장점검 등 추가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6층~지상22층,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예상 공사비 약 1조8800억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재입찰 마감은 오는 3월 27일이며, 4월 16일 건설사 합동설명회를 진행한 뒤, 4월 26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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