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 부위라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채 판매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영쇼핑은)고급육인 흑돼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겹살과 유사한 형태로 손질한 뒷다리살을 굽는 장면을 수차례 노출하고 삼겹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판매 부위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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