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편의점시장 2위 브랜드 CU 운용사 BGF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3일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6억74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납품업자의 특정 상품을 선정해 '사은품 증정', '2+1',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를 실시했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행사에서 BGF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23억 9150만원 상당)을 부담시킨 것이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N+1상품'을 소비자에게 행사로 증정했다.

즉, BGF리테일이 납품단가, 무료증정 상품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유통마진(소비자 판매가 - 납품단가)과 홍보비(쇼카드 제작비용, 광고비)의 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전가시킨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 1000원 상품(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이 1+1 행사를 통해 10만개 증정 됐을 때, 총 판매촉진비용(홍보비+소비자판매가x증정수량)이 1억 1000만원인 경우 이중 절반이 넘는 600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했단 얘기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뿐만아니라 BGF리테일은 44개의 납품업체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약정의 경우에도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 서면이 이루어지는 등 추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초과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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